환불 및 반품 정책
환불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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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신청 후 학습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학습을 계속할 수 없을 시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.
- ※ SB사이버평생교육원은 다음의 환불규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.
[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]
[시행 2023. 1. 10.] [대통령령 제33219호, 2023. 1. 10., 타법개정]
제4조(학습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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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.
-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1. 과오납의 경우
- 2.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3.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4.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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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 기준 (제4조 제2항 관련)
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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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(개강일 17일 이내 까지) |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(개강일 18일 ~ 35일 까지) |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(개강일 36일 ~ 53일 까지) |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(개강일 53일 이후 부터) |
반환하지 않음 |
* 환불일 : 서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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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담당자와 사전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학점인정신청시 학습구분은 경영학 전공은 전공필수 / 그 외 전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됩니다.